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으로 19세에서 34세 이하에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받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하여,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에서 34세이하의 청년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매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며, 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상품으로 자신이 지원대상에 들어간다면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대상은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해당되고, 소득은 개인소득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전 3년안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해서 매월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처리절차는 먼저 은행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처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대상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를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사후관리까지 진행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위와 같고, 좀더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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