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제 육아도우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제 육아도우미

 

 

시간제 육아도우미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이의 돌봄 문제일 것입니다. 부모님 찬스가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제 육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육아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부부나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영아 및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아이 돌범 자원 창출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신청한 장소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간을 초과 했을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 본인이 부담하면서 서비스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시간제 육아도우미

 

시간제 육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동 범위

 

기본형서비스 종합형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시간제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시간제 육아도우미 취소수수료 면제

돌봄 아동의 질병 또는 사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서비스 전체를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 해줍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그리고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사실과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도 취소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사망진당서, 주민등록등본)


취소 수수료가 면제 되더라도 월 취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취소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시작 시간 72시간 이내월 3번 이상 취소하시면 1개월간 서비스가 제한되며,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에도 월 취소 제한 1간으로 간주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예정시각에 방문하였는데도 부재중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 요금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니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예정일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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