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특별공급과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하면서 기존의 기혼가구에게만 해당 되었던 혜택들을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안)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한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의 신생아 특공/특례 대출을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신생아 특례 대환은 아직 미정인 상태이며 추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출산한 가구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로 현행에 비해 소득요건이 2배 가까이 상향 되었습니다.

 

소득 7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 5억원
소득별 금리(%) 8.5천만 이하 1.85% ~ 3.0% → 1.6% ~ 2.7%
8.5천만 ~ 1.3억 이용불가 → 2.7% ~ 3.3%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출산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로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이 2배 가까이 상향 되었습니다.

 

소득 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수도권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보증금)
지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보증금)
대출한도 3억원 → 3억원
소득별 금리(%) 7.5천만 이하 1.2% ~ 2.4% → 1.1% ~ 2.3%
7.5천만 ~ 1.3억 이용불가 → 2.3% ~ 3.0%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공 주택공급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가구에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에
출산한 가구에 우선 공급
연 3만호 연 1만호

 

청약 개선

  •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 소즉 기준을 미혼가구의 2배로 상향합니다.
  • 부부가 동일일자의 청약을 각각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결혼 전의 배우자의 특공 당첨 이력을 배제합니다.
  • 부부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민간분양 가점제)

 

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환

 

신생아 특례 추진 일정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3월 부터 추진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