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신청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신청서란 2020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외래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래진료 및 약국을 포함하여 나오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신청서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대상

 

신청 대상

40주의 임신기간 중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출산한 신생아 및 체중이 2500g 이하의 저체중 아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래진료비 경감 적용내용

 

적용내용

조산아(미숙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하고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동일 적용한다.

 

외래진료비 경감 적용범위

적용범위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5세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지만 이전 신청자도 동일하게 5세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조산아(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1577-1000으로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감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서식자료실 보험금여 ‘조산아 및 저체중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여,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출생증명서는 아기를 출산한 병원, 요양기관에서 발급해주니 출산하신 산부인과에 미리 2 ~ 3부 정도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아기는 34주 조산아(미숙아)로 태어나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출생신고 후에 출생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해당 병원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병원에 따라서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 않고 병원에서도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출산하시는 병원에도 한번 문의해보시면, 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