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무소득도 가입조건 확인

청년도약계좌 무소득도 가입조건 확인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 무소득도 가입조건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무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 이하에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해서 매월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처리절차는 먼저 은행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처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대상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를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사후관리까지 진행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 무소득 가입 가능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소득산정이 이뤄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무소득 또는 무직인 상태에서도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7월에서 8월에 소득산정을 확정합니다. 현재 글을 작성하는 시점인 9월에는 이미 소득산정이 확정된 시점으로 2022년을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무소득 이거나 무직인 상태의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정부 지원 금융서비스 입니다.  일반 시중 은행 금융서비스 보다 좋은 조건으로 빠른기간안에 목돈을 만들수 있기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