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개편안 배우자 통장 합산 한다.

청약통장 개편안 발표

 

드디어 청약통장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국가교통부에서 새로운 청약통장 개편안으로 배우자의 청약 통장과 합산하는 등의 새로운 청약통장 개편안을 발표 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주택청약저축의 보유 혜택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서 라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개편안 배우자 청약통장과 합산

 

청약통장 개편안 내용

이번 청약통장 개편안은 7.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 은행의 저축 금리보다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개편안의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이번에 개편된 청약통장의 달라지는 점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부부의 청약신청을 개별로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동일일자의 청약신청 시 부부가 같이 당첨되면 둘다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되면서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면서 청약을 같은 일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다자년의 인정기간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세번째, 배우자 규제가 미적용 됩니다. 기존에는 청약신청할 때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나 청약당첨 이력을 확인하여, 청약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으나 이번 청약통장 개편안에서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이력을 배제함으로써 배우자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네번째, 청약통장 기간이 기존에 부부 각각 인정했었다면 이제는 부부의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가입기간이 부족해도 배우자와 합산하여 기간을 산정하기에 가입기간 조건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내용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먼저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3자녀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불가
배우자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 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저축 금리 개편안

  • 기존의 2.1%에서 2.8%로 금리인상합니다.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기존 3.6%에서 4.3%로 금리 인상합니다.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2년으로 연장합니다.(단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부터)
  •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금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내집마련

 

이번 청약저축 개편안의 청약저축,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8월 중에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여 올해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모든 국민들의 꿈 중 하나인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