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생신고 준비물

2023년 출생신고 준비물

 





 

2023년 출생신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후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이고 그다음에 해야할 것이 바로 출생 신고입니다.
출생 신고는 출생한 아기를 가족관계등록 신고하는 것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증할 공적 증거가 없어서 무국적자가 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출생 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출생 신고는 아기가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해야 하며, 1개월 이후 부터는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출산 후 정신이 없더라도 꼭 잊지 말고, 출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1개월 이후 경과 기간 과태료
1주일 이내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동일한게 필요한 것이 출생증명서 인데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증명서 발급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출생신고서를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출산하신 산부인과가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면 대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온라인 출생 신고가 불가능 하여 오프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아빠 또는 엄마가 아기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해도 되고,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출산한 병원이 대학병원인데도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간이 아니여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했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처 준비물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출생증명서, 공동인증서
오프라인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 후 정신없겠지만 위에 출생신고 준비물을 잘 준비하시어 사랑하는 내 아기의 출생신고를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출산 후 각종 혜택이나 보험청구 등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