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으로 19세에서 34세 이하에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받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하여,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