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신청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신청서란 2020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외래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래진료 및 약국을 포함하여 나오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신청서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대상 … Read more